-
[기사] 서부지법 재판부, '급속 재판'…"구속기간 고려 신속 재판 필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관할이전 신청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시 소송진행 정지 재판 "급속 필요"…법조계 "이례적은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변호인단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전날 오후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8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판단 하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같은 사건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법행위는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변호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급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편파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관할이전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다른 구속 사건 경우에도 관할이전이 잘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불공정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
[칼럼]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지하철‧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강제추행’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피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혼잡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기며,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사람이 많아 밀렸을 뿐인데…”, “정말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폐쇄회로(CC) 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접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피해자 감정도 범죄 성립 여부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지하철‧버스‧공연장‧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특별히 엄중히 다루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반복성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행위 수위가 높거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방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③ 사회적 불이익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이므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장‧학교‧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중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재건축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쫓겨나게 되는건가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
[칼럼] 무색무취 물뽕 GHB, 가벼운 호기심이 실형으로…데이트 강간 약물 엄중 처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SNS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일명 ‘물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HB는 무색무취로 음료에 쉽게 섞일 수 있으며, 소량만 투여해도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다.실제로 GHB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GHB가 일각에서는 운동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오인되거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사례를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HB를 합법적으로 제조•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로가 없으며, 이를 몰래 구매해 섭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여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GHB는 단순 기호용이나 오락용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HB를 누군가에게 몰래 먹였을 경우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최근 들어 GHB 관련 사건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물에 섞으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GHB 관련 거래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해외에서 자유롭게 쓰인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디지털 성범죄, 정조 관념 아닌 인격 침해
동의 없는 영상 공유·시청만으로도 처벌해외 서버·비공개 채널 악용에도 수사기관, 국제공조 통해 대응 강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악용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사용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범행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지목된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저장, 전송, 공유, 시청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된다. 만약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양형에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되며, 실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상공개, 무기징역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대화방에 단순 참여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의 가입자 전원을 추적해 신분을 특정하고, 시청자까지 기소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 범위는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재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조 관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법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돼야 하며, 법원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텔레그램 내 성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방, 유료방 등의 이름으로 위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익명성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면접교섭
남편이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더니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칼럼] 케타민 투약 확산, 젊은층 중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환각·의존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상 속 유통 확산SNS 통해 'K약' 등 은어로 접근… 단순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션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취제로 개발된 케타민은 강한 환각 효과와 일시적인 도취감으로 인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물’로 오인되며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던 20대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에 타서 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후 몇 분 내에 강한 환각과 감각 마비를 유발한다. 문제는 케타민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약물을 단순한 파티용 기호품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패션 약’, ‘K약’ 등 은어로 광고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케타민이 반복 사용 시 기억력 저하, 정신분열 증상,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 및 신체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모임에서 무심코 권유를 받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케타민을 ‘가벼운 약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얻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케타민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라인 판매 계정 추적과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이나 숙박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불법촬영,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범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불법촬영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출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기사]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소지나 투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유의해야 한다.실제로는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위한 연락과 금전 지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상화폐나 현금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다.마약 구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매 목적, 거래 방식, 사용 여부, 재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구매했더라도 구매량이 많거나, 판매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미성숙함’이 정상참작 요소가 되기보다 ‘사회적 위해성’이 강조되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마약 구매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향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 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명단을 진술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구매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 익명성을 악용한 거래는 본인도 모르게 더 큰 범죄 구조에 연루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마약 공급 루트와 소비자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도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국내 필로폰 범죄 급증…해외 여행·직구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가볍게 여긴 소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국제우편, 여행객 수하물, 심지어 신체 은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고농축 액상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20대 남녀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마약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또한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중 인천지역에서만 51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필로폰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나 사용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필로폰 유사 물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합법적일 수 없다. 특히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여행 수하물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로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다.필로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처럼 보이는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밀수'나 '유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징역 수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로 필로폰을 접하는 경우, 단순 실수나 무지로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관세청과 경찰청은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입국자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며특히 젊은 층은 필로폰의 위험성과 국내법의 엄격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로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하거나 복용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개인적인 경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로폰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마약이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강력한 처벌 대상
촬영·딥페이크·강요 등 제작 전 과정 형사처벌 대상피해자 동의 불문 아동·청소년 포함 시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사건은 2018년 1,900여 건에서 2022년 3,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작된 촬영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단순히 촬영이나 편집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상을 모집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모두 '제작'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삶에 장기간 걸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해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성착취물 제작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협박, 강요, 경제적 착취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 범죄로 보지 않고 조직적 성범죄로 보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획단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촬영이나 제작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준비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자, 협조한 자 모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이익을 위해 감행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사회와 법원은 갈수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내 ‘최애’가 이 사람 지지?…선거판 초상권 침해 ‘비상’ [법잇슈]
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배우 서현진 이미지 한동훈 포스터에 활용이미지 제작자 특정 못 하면 대응 어려워법조계 “명예훼손 형사 처벌도 가능” 경고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