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음주운전 사건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음주운전으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사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칼럼] 케타민 투약 확산, 젊은층 중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환각·의존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상 속 유통 확산SNS 통해 'K약' 등 은어로 접근… 단순 투약도 형사처벌 대상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션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 투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마취제로 개발된 케타민은 강한 환각 효과와 일시적인 도취감으로 인해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약물’로 오인되며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던 20대 남녀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SNS를 통해 접촉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타민은 분말 형태로 가공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에 타서 복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흡입 후 몇 분 내에 강한 환각과 감각 마비를 유발한다. 문제는 케타민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 약물을 단순한 파티용 기호품처럼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패션 약’, ‘K약’ 등 은어로 광고되며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케타민이 반복 사용 시 기억력 저하, 정신분열 증상,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 장애 및 신체 손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의 복용만으로도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업소나 모임에서 무심코 권유를 받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엄격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단순 투약만이 아니라 소지나 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케타민을 ‘가벼운 약물’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지인이나 SNS를 통해 얻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케타민 유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세청 등과 공조해 온라인 판매 계정 추적과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클럽이나 숙박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불법촬영,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범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불법촬영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출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기사]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소지나 투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유의해야 한다.실제로는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위한 연락과 금전 지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상화폐나 현금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다.마약 구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매 목적, 거래 방식, 사용 여부, 재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구매했더라도 구매량이 많거나, 판매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미성숙함’이 정상참작 요소가 되기보다 ‘사회적 위해성’이 강조되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마약 구매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향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 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명단을 진술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구매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 익명성을 악용한 거래는 본인도 모르게 더 큰 범죄 구조에 연루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마약 공급 루트와 소비자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도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국내 필로폰 범죄 급증…해외 여행·직구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가볍게 여긴 소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과 세관은 국제우편, 여행객 수하물, 심지어 신체 은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로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고농축 액상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20대 남녀를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마약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반입하고 국내에서 소분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또한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중 인천지역에서만 517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필로폰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필로폰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며, 단순 소지나 사용은 물론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필로폰 유사 물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절대 합법적일 수 없다. 특히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여행 수하물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로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된다.필로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처럼 보이는 경로를 통해 접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은 '단순 소지'가 아니라 '밀수'나 '유통'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징역 수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로 필로폰을 접하는 경우, 단순 실수나 무지로도 엄청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관세청과 경찰청은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입국자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며특히 젊은 층은 필로폰의 위험성과 국내법의 엄격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로폰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하거나 복용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개인적인 경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로폰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마약이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강력한 처벌 대상
촬영·딥페이크·강요 등 제작 전 과정 형사처벌 대상피해자 동의 불문 아동·청소년 포함 시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사건은 2018년 1,900여 건에서 2022년 3,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작된 촬영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단순히 촬영이나 편집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상을 모집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모두 '제작'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삶에 장기간 걸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해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성착취물 제작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협박, 강요, 경제적 착취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 범죄로 보지 않고 조직적 성범죄로 보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획단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촬영이나 제작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준비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자, 협조한 자 모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이익을 위해 감행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사회와 법원은 갈수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내 ‘최애’가 이 사람 지지?…선거판 초상권 침해 ‘비상’ [법잇슈]
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배우 서현진 이미지 한동훈 포스터에 활용이미지 제작자 특정 못 하면 대응 어려워법조계 “명예훼손 형사 처벌도 가능” 경고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
[칼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노린 준강간, 중형 선고 잇따라
최근 준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며, 단순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준강간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일 때 그 상황을 악용한 경우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자연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도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문제는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 수면 중, 약물 복용 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준강간죄는 단순한 ‘기회적 범행’이 아닌, 상대방의 무력함을 악용한 비열한 범죄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또한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통신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 피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준강간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준강간은 단순 강제행위가 아닌 ‘상대의 무기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클럽 원나잇,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간과하면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원나잇' 문화가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나,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되지만, 최근 판례와 법원의 해석은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클럽 등 음주 환경에서의 원나잇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강간이나 준강간죄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이러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상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술에 취해 동의한 줄 알았던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사전 행위(일방적 음주 권유, 호텔 유도 등)가 의심스러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보 유포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설령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유포한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도달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해진다.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원나잇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의 행위는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라도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성관계에 앞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의 행동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법적 책임을 따지는 시대인 만큼 보다 성숙한 인식과 행동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마약 드랍퍼, 단순 배달 아닌 중범죄…SNS 접근 주의해야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혹하는 마약 드랍퍼(마약 전달책)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드랍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근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10~20대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으로 접근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이다.최근 경찰과 세관이 적발한 사건들에 따르면, 드랍퍼로 활동한 청년들이 실제로 마약을 숨기고 전달한 횟수는 수십 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드랍퍼 역시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밀수·유통·소지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량도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다.마약 드랍퍼는 단순한 전달책이 아닌 조직적인 유통 범죄의 핵심 연결 고리로 보고 수사되며,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일회성으로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마약 밀수 및 유통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모집글은 대체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실제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드랍퍼들은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은밀히 움직이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는 본인의 집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소분하기도 하며, 이는 명백한 마약 유통 및 보관 혐의로 처벌된다. 특히 드랍퍼가 전달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드랍퍼는 초범이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높아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단기간 고수익을 좇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법적 교육과 사전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운반·보관·전달만 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동일 선상에서 엄중히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회복이 어렵다.드랍퍼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으며, 텔레그램·가상화폐·무인 전달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젊은 층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와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
[기사]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총책은 이들에게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B씨는 이미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범 1,126명 중 45.9%인 517명이 인천에서 붙잡혔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20대였다. 특히 신체나 의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바디패커’ 수법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과 세관 당국은 수하물 정밀 검사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캄보디아, 태국 등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조직원들을 적발해 다수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무료 여행’이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에 속아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최근에는 대마 합법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판매되는 젤리, 오일, 초콜릿 등의 가공 대마 제품이 일반 식품처럼 포장돼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가공 대마 제품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대마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를 검거하는 등 소비 단계에서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마약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되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대다수가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 수단인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변호사는 이어 “단순히 한 번의 운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마약 밀수로 간주돼, 법원에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관과 검찰, 경찰은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 유통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화물 및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점차 생활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함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
[칼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신중한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성매매는 장소와 방식, 대가 지급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모텔, 차량 등 특정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경우도 성매매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건네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한 행위뿐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를 동등한 범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성을 구매한 이용자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면 매수자 또한 즉시 조사 대상이 되며,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형사입건된다.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통신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수사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대화 내용이 성적 행위 및 대가를 명시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성매매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후 추적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 기간 신원조회나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성 관련 범죄 경력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성매매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돼 있어, 성매매 장소나 방식, 사전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적발은 물론 사후 수사에서도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사 상황에 휘말린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성매매 혐의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 착오나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