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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러도 소용이 없었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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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파산 신청
열심히 7년간 빚을 갚았는데 아직도 수천만원의 빚이 남아있습니다... 파산 가능할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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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 법원, 30대 운전자 '무죄'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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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살해 의도 없었을까…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은 [법잇슈]
지하철 5호선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찰 송치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구체적인 수사 나서‘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최대 무기징역까지살인 고의 드러나면 ‘살인미수’ 적용 가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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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인권위,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특정 불가능하도록 해야 경찰 관계자 "긴급성 요구해도 2차 피해 방지할 절차 필요" 법조계 "행정력 들더라도 바람직한 변화…진작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은 현재도 사건 관계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사건 공보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무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고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피해자 보호 등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바람직한 변화…언론 자유와 균형 찾아야" 법조계도 동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개정하는 데 행정력이 일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어디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개정 권고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진작 이뤄졌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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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부지법 재판부, '급속 재판'…"구속기간 고려 신속 재판 필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관할이전 신청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시 소송진행 정지 재판 "급속 필요"…법조계 "이례적은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변호인단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전날 오후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8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판단 하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같은 사건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법행위는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변호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급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편파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관할이전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다른 구속 사건 경우에도 관할이전이 잘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불공정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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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지하철‧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강제추행’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피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혼잡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기며,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사람이 많아 밀렸을 뿐인데…”, “정말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폐쇄회로(CC) 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접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피해자 감정도 범죄 성립 여부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지하철‧버스‧공연장‧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특별히 엄중히 다루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반복성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행위 수위가 높거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방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③ 사회적 불이익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이므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장‧학교‧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중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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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알바라더니 "삽, 비닐 준비"…피의자 입건 날벼락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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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색무취 물뽕 GHB, 가벼운 호기심이 실형으로…데이트 강간 약물 엄중 처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SNS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일명 ‘물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HB는 무색무취로 음료에 쉽게 섞일 수 있으며, 소량만 투여해도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다.실제로 GHB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문제는 GHB가 일각에서는 운동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오인되거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사례를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HB를 합법적으로 제조•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로가 없으며, 이를 몰래 구매해 섭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여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GHB는 단순 기호용이나 오락용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HB를 누군가에게 몰래 먹였을 경우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최근 들어 GHB 관련 사건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물에 섞으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GHB 관련 거래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해외에서 자유롭게 쓰인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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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정조 관념 아닌 인격 침해
동의 없는 영상 공유·시청만으로도 처벌해외 서버·비공개 채널 악용에도 수사기관, 국제공조 통해 대응 강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악용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사용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범행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지목된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저장, 전송, 공유, 시청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된다. 만약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양형에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되며, 실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상공개, 무기징역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대화방에 단순 참여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의 가입자 전원을 추적해 신분을 특정하고, 시청자까지 기소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 범위는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재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조 관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법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돼야 하며, 법원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텔레그램 내 성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방, 유료방 등의 이름으로 위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익명성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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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대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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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