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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약취·유인' 73% 미성년자 대상…"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화해야"
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 316건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233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258건, 2022년 2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꾸준히 200여건을 웃돌고 있다.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19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여아에게 접근해 "같이 가자"며 유인한 5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부산역에서 12세 여아를 주거지로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량이 낮아진다. 재판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양형 사유로는 범행의 목적, 범행의 사전 계획성이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이 꼽힌다. 즉 목적이나 사전 계획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미수범은 범행의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일당 역시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 사실,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그간 유사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왔다.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피의자 290명 중 구속 인원은 10명에 그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경우가 2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가 8건이었다.법조계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남길 수 있는 아동 유괴,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우발적·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엄하게 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미수범 역시 기수범에 준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아동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 특별법 처벌규정을 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방법도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에 대한 제도적 강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선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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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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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왜?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 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재미로 했다거나 아이들이 놀라니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법원이 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그쪽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범행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의 고의성 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피의자 진술과 같이 해당 행위가 반드시 납치·유인으로 이어졌을지는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 인자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법조계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일당이 구속을 면했어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여러 명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범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술을 맞추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또 “당장 영장 발부를 피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보여준 태도가 나중에 본 재판에 들어가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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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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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출처 : YTN24(https://www.youtube.com/@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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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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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살인 예고·흉기 위협에도 줄줄이 ‘무죄’
내용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살인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박민규 / 변호사]"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을 새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서는 테러 예고 글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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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용납 못할 범죄"…김정은 눈앞에서 좌초된 北 신형 구축함
"용납 못할 범죄"…김정은 눈앞에서 좌초된 北 신형 구축함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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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는 7월 1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명확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으로 학술적 용어는 아니다.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사례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역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유정이 받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에서는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살해동기"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한 정유정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더라도 최소 징역 20년은 선고될 것이고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 사체를 손괴한 점은 형량 가중요소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판단된다면 기본 징역 2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신적 사유 등이 감형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7년~22년 사이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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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는 31살 이기영...신상 공개
내용 이 씨는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우발적인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경찰은 어제(2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기영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이기영의 범행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카드를 가져가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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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송년회, 망년회 다양한 단체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모임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강력범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단체 모임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서 자신을 지킬 법률 상식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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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