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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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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태양라이프,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고객 법률자문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태양라이프는 지난 9일 고객 및 유족 보호와 상조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강화를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조 서비스 이용 고객과 유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협약에 따라 고객 대상 법률 자문을 멤버십 혜택으로 포함하고, 상조 계약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태양라이프 고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태양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고객과 유족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범죄, 마약, 교통 및 금융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로펌이다.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 단위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태양라이프는 최근 웨어러블 워치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통해 고객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제공을 넘어 생전 건강관리부터 사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서비스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양라이프는 향후에도 관련 제휴를 확대하며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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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료대란 1년, 변협이 바라본 향후 과제…"의료 신뢰 회복·정책 중립기구 설치"
김영훈 전 변협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서 제언…실형 선고된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문제 공조 제안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에도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그는 "변호사와 의사는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대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이 의협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당시 변협의 대표로 의협을 방문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올바른 상황 인식과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도울 방안을 모색했다.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으나 결국 2024년 9월 26일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의협에서 일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받아 입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0시간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며 최근 의료대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김 전 회장은 "2024년에는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일방적인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 문제도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 제도 개선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해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의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 노력 필수적이다"라며 "의대생 복귀 역시 학사 유연화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새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견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참여해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료정책을 논의할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회장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한 사직 전공의가 최근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실행한 사직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의료계 전체에서 힘을 모으고, 법조계도 동참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회복 노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295523078)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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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무단침입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무단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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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불법 촬영’ 문제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이 본인을 찍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이 불법 촬영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여성들의 레깅스 착용 등으로 인해 신체 노출에 민감한 공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단순한 영상 촬영이 오해를 부르고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그냥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정말 우연히 찍힌 겁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저장‧반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촬영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내용‧각도‧구도‧휴대폰 방향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셀카나 브이로그를 촬영했더라도 그 화면 안에 타인의 민감한 부위가 명확하게 포착되거나 확대됐다면 → 고의성을 의심받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에 성적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억울한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촬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상 내용이 실제로 어떤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촬영된 영상(편집 여부 포함)② 휴대폰 전체 사용 내역, 포렌식 결과③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④ 촬영 당시 폐쇄회로(CC) TV, 주변 정황⑤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촬영 각도 분석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Q.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A.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촬영물 저장‧유포 시 → 가중처벌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존재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가능성법원이 판단할 경우 최대 20년간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 유학, 자격시험 등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③ 사회적 낙인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변 시선과 직장‧학교‧가정에서의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법 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억울한 오해’로 시작해도, 적절한 대응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의 객관적 설명,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진정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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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높아진다…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 강제력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물리적•심리적 강제 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며,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 상황의 맥락,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행위가 짧고 물리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 혹은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으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재범일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특정 직종에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가 제한되며,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 수치심을 고려해야 하는 범죄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명확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매우 엄격해졌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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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한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회성 알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닌 마약류로,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이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필로폰은 투약 후 흥분, 불면, 망상, 환각 등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며, 반복 사용 시 뇌 손상과 정신병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필로폰 중독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 직업 상실, 폭력 성향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수사 당국은 필로폰 유통을 위한 신종 수법에도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우편, 외국인 항공 여행객, 의약품 밀반입 등을 통한 유입 외에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한 구매 및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을 합성한 액상 형태나 음식물 속에 은닉하여 들여오는 방식도 포착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필로폰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초범이라도 필로폰 투약이 확인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호기심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투약에 이르게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며, “가까운 주변인의 관심과 개입이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필로폰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직장 내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를 희망하는 중독자에 대해선 의료기관 연계와 보호관찰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마약범죄의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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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점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안, 위협, 위계 등의 사유로 반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강간죄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 내 위계적 구조로 인해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직장 상사, 선배, 교수 등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강간죄는 단순히 범행이 있었는지를 넘어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나 문자, 통화 내용 등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를 강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곧바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참고 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고소한 경우에도 강간죄 수사는 유효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정황 증거, 피해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지만,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 여부나 폭행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동의 중심의 판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이에 맞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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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마, 해외에서 흡입해도 국내에선 불법…입국 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입하거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서는 특별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섭취한 경우라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경우라도 국내 입국 시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심코 여행 중 사용한 사례라 하더라도 '투약'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대마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입국 후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우편 등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단순 사용을 넘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세관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오일 등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또한 대마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문제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대마 제품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해외에서의 행동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이들이라면, 단순한 흡연이나 제품 섭취가 이후 귀국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과로 남게 되면 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해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 행동이 국경을 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는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 영역이다. 단순한 실수로라도 대마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과 확실한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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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근로계약문제
저는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남아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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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살해 의도 없었을까…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은 [법잇슈]
지하철 5호선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찰 송치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구체적인 수사 나서‘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최대 무기징역까지살인 고의 드러나면 ‘살인미수’ 적용 가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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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인권위,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특정 불가능하도록 해야 경찰 관계자 "긴급성 요구해도 2차 피해 방지할 절차 필요" 법조계 "행정력 들더라도 바람직한 변화…진작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은 현재도 사건 관계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사건 공보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무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고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피해자 보호 등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바람직한 변화…언론 자유와 균형 찾아야" 법조계도 동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개정하는 데 행정력이 일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어디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개정 권고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진작 이뤄졌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