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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9억 사기’ 전청조 구속…“혐의 모두 인정”
[박민규/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현재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피해 변제에 주력할 거라고 했지만, 보유 자산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고, 대질 조사로 실체가 밝혀지길 원한다고만 했습니다. [안주영/변호사/전청조 변호인 : "대질신문이든 뭐든 수사를 통해서 남현희 씨와의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https://www.youtube.com/@news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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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C 실화탐사대 아내를 잃게 만든... 20년 직장 동료의 160억 사기 실체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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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김수현, 광고주에 또 피소…소송가액만 벌써 60억
김수현, 광고주에 또 피소…소송가액만 벌써 60억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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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터무니없는 영성상품 "1억 내면 대천사"…허경영 구속송치
터무니없는 영성상품 "1억 내면 대천사"…허경영 구속송치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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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청조 구속 갈림길…"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께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측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전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규/전청조 측 변호인 :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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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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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영자, 81살에 다섯번째 실형…사기로 복역 기간만 총 34년
장영자, 81살에 다섯번째 실형…사기로 복역 기간만 총 34년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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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화약품, 사모님 회사 '단체티 플렉스'…이의 있나요?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에서 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요근래 동화약품이 회삿돈으로 1억 원 넘는 티셔츠 등 옷을 대량으로 구입했는데요.제약사가 이렇게나 많은 옷이 왜 필요할까 해서 살펴보니, 구입처가 다름 아닌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동화약품은 5년 동안 이 오너 쇼핑몰에서 비싼 단체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SBS BIZ뉴스(https://www.youtube.com/@SBSBiz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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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백종원 더본코리아, 전국 가맹점에 50억 투입…가맹점주 달랠까?
백종원 더본코리아, 전국 가맹점에 50억 투입…가맹점주 달랠까?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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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하이브 방시혁, '4천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하이브 방시혁, '4천억'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최대 무기징역도 가능?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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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과징금SKT·KT·LG유플러스 '이중 규제' 주장···법적 대응 예고법조계는 대체로 공정위 손 들어줘, 일각선 신중론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되레 또 다른 제재로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통신 카르텔' 과징금, 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공정위가 제시한 근거에는 이들 통신사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꾸린 시장상황반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 업체가 2015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다.예컨대, LG유플러스의 순증감 실적이 나빠질 경우, 나머지 경쟁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만 순증하고 SK텔레콤과 KT가 순감했다면, LG유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했다.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했다.일례로 방통위는 2014년 12월 통신사들의 이런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다. 법적 대응 나선 통신···법조계는 '신중론' 통신3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두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항의한다.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조만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규제 충돌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대체로 이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했다.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업계 관측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및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법 집행으로 통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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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빚 깎아주세요 가능?…현장선 택도 없는 소리?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