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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채권 채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액이 먼저 지급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탁된 7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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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사기 피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저희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원금만 보내놓고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성립된 걸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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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파산 신청
열심히 7년간 빚을 갚았는데 아직도 수천만원의 빚이 남아있습니다... 파산 가능할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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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과징금SKT·KT·LG유플러스 '이중 규제' 주장···법적 대응 예고법조계는 대체로 공정위 손 들어줘, 일각선 신중론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되레 또 다른 제재로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통신 카르텔' 과징금, 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공정위가 제시한 근거에는 이들 통신사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꾸린 시장상황반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 업체가 2015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다.예컨대, LG유플러스의 순증감 실적이 나빠질 경우, 나머지 경쟁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만 순증하고 SK텔레콤과 KT가 순감했다면, LG유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했다.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했다.일례로 방통위는 2014년 12월 통신사들의 이런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다. 법적 대응 나선 통신···법조계는 '신중론' 통신3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두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항의한다.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조만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규제 충돌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대체로 이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했다.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업계 관측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및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법 집행으로 통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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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C 실화탐사대 아내를 잃게 만든... 20년 직장 동료의 160억 사기 실체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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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 벗으려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큰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고액 알바란 자랑을 들어놓으니 순간 혹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은 주로 음성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은행‧정부 기관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긴급한 상황을 조성해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현금을 편취당한 전형적인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액 아르바이트’, ‘손쉬운 부업’ 등의 문구로 일반인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지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며 일반인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한 뒤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세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으나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A. 위와 같이 본인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했다가 대출금이 안 나오자 대출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이지만, 어쨌든 나의 행위 혹은 나의 통장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었으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땐 그간 오고 간 △통화 내용 △메시지 △거래 내역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피해자냐 피의자냐 그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그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가 오랜 기간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진 이상 ‘회사가 지시하여 입사한 지 고작 며칠 만에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는 미필적인 고의조차도 없었다고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바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형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대여자,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피해자와 소통하는 연락책, 거점 관리책, 총책 중 단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본 범행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주범들과 비슷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담 경위, 수익금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미필적 고의 존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본인이 혹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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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빚 깎아주세요 가능?…현장선 택도 없는 소리?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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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급증하는 코인 사기는 어떻게 처벌할까?
비트코인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한데, 이로 인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대심리를 이용해 가짜 정보들을 뿌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코인을 대량 매각하여 결국은 코인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형태의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파급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코인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이른바 ‘코인게이트’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전문적으로 투자나 경제적인 지식이 낮은 상태에서 남들이 하거나 기사를 보니 수입이 괜찮다는 남의 말만 듣고 무작정 구매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전문적인 용어 및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메이저 코인이 아닌 알트 코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운영자는 누구인지 등 코인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말하는 리딩방, 추천방 등 해당 방에서 관련 사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리딩방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 많고 또한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리고 원금 보장 및 매월 얼마의 수익이 나온다고 말하는 코인의 경우도 피해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유형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닌 관련 리딩방을 운영하는 방에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코인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부터 본인이 관련 리딩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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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근 늘어나는 금융범죄, 사기죄의 성립 조건은?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홍 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약을 비롯해 고데기, 아이패드, 가방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14차례 올리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총 188만 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사기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며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불법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이 금액의 기준은 5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사기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를 속였는가에 대해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어있는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라 함은 사실인 척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아무말을 하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좋다.사기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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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경법, 쉽게 해결 불가능한 경제 범죄
약 10년간 도축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지역 축협에서 제조•판매한 것처럼 속여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 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산 계룡축협 전 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 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 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상납 등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관련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하며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또한, 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바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다.규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가 누적되면 특경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높으며, 실제 그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얼마나 변제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만약 횡령, 배임, 사기 등 억울하게 특경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경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가, 피해 액수는 얼마이며, 실제 자신의 행위보다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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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2개 혐의만 인정돼도 90년형"… '증권성' 여부 도마 위에
권 대표에 대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당 여부다. 이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갈린다.우리나라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 또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수사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시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2월 6일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 기준을 대입하면 발행인인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는 테라·루나 매입자에게 테라생태계 구축, 차이페이 또는 앵커 프로토콜 등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로서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테라(UST) 자체는 지급결제나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 유지 목적으로 발행됐고 테라폼랩스 측이 매수자들에게 테라의 상환(법정화폐로 전환) 자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토큰 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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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타벅스 한정판 NFT 선착순 무료" 이메일 피싱 범죄 피해 급증… "전자지갑 개인키 요구 등 주의"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 출시"이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탈취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최근 스타벅스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전자지갑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피싱 이메일'에는 "스타벅스가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을 출시했으며, 2000개 중 500개를 선착순으로 프리 민팅(무료 발행)한다"고 서술돼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등 정보 역시 함께 기재해 신뢰감을 주도록 꾸며졌다.이메일을 통해 '스타벅스 NFT 판매 스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한다. 전자지갑에 ETH(이더리움)이 없다면 "ETH가 부족해 구매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ETH가 있다면 이를 탈취당할 수 있다.실제로 스타벅스가 9일 미국에서 NFT '사이렌 컬렉션'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싱범죄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NFT 가격은 100달러(약 13만 원)이며, 구입은 1인당 2개로 제한됐다. 사이렌 스탬프 아이템 2000개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판매 약 18분 만에 매진됐다.피싱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주소다. 사기 홈페이지 주소는 'starburcks.xyz', 'starburcks.pro' 등으로 실제 홈페이지 주소(starbucks.co.kr)와는 회사명, 도메인이 다르다.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스타벅스 코리아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법조계에서는 전자지갑이 한 번 탈취되면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NFT 상품 거래는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이더리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한 약점이 있어 전자지갑 탈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거래과정에서 개인 전자지갑의 개인키, 시드(Seed) 구문 등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자지갑 탈취 시 일단 수사기관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전자지갑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며 "개인키를 공개했다면 이를 변경하고, 시드 구문을 공개했다면 탈취되지 않은 새로운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신속히 전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개인키 또는 시드구문의 공개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사건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적은 편이므로 구매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