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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NS 타고 퍼지는 마약 범죄, 국제우편·특송 화물 단속 강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경로에 주목인천세관 주요 밀수 루트인 인천공항을 통한 단속을 강화 해외 대마 합법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세관과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유통 지시와 SNS를 활용한 모집 방식으로 젊은 층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하는 점이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대마류를 유통했으며,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단속당국은 특히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서 대마 젤리, 오일, 초콜릿 등 가공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데다, 젊은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점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도 유흥업소, SNS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대마 제품 소비와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와 구매 방법을 추적한 결과, SNS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세관 역시 주요 밀수 루트인 인천공항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517명으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체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방식의 밀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관은 수하물 정밀 검색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세관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SNS에 떠도는 고액 알바나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중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우편 및 공항 수하물, 특송 화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SNS를 이용한 유통 총책 추적과 온라인상 판매 계정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마약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마약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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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사유지 침범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누가 제 땅에 박아놓은 쇠파이프, 제거해도 될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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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상해 사건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아파트 상가에 방치된 벽돌로 인한 상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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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n 뉴스와이드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뉴스와이드]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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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n 뉴스와이드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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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찰과 세관 당국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오일, 액상 등이 일반 제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며, 이를 소지·투약·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SNS를 통한 유통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마약변호사는 “청소년이 무심코 시작한 마약 범죄라도 단순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특히 밀수나 유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요즘처럼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운 환경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찰과 교육 당국은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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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출퇴근 혼잡 시간대 범죄 은폐 용이…피해자 불안감 및 수치심 커져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미수범 포함 엄격한 법적 대응 및 가중처벌 적용 지하철 내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범죄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약 70%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범행 당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접촉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전 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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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본부에 기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근절 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2023년 2,500만원 어치의 생활용품 및 2024년에는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그 고통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단순히 마약 사건의 법률 조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를 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함께 돕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큰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뿐만 아닌 마음의 조력 또한 같이 이어가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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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폭행 없이도 심리적 지배나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존재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취약성,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 개시 시점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강간의도 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세부 정황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간죄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비자 발급이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한 성적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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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클럽에서 확산되는 ‘클럽마약’…호기심이 부른 중범죄, 경각심 필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클럽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마약이란 클럽, 바, 라운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MDMA), GHB(일명 물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마약은 액체나 가루 형태로 음료에 타거나 캡슐로 위장해 제공되며, 일시적인 환각과 쾌감을 유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클럽마약 유통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형 클럽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대량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클럽 관계자 및 투약자 수십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클럽 내부 화장실이나 VIP룸 등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하며, 일부는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마약이 단순한 유흥수단으로 인식되면서 20~30대 초반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 300명을 조사한 결과, 클럽마약 관련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상들은 접근이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밀 채널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케타민이나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고,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적발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클럽마약은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클럽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운영진과의 연계를 추적하고, 마약 유통책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마약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층의 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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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순 호기심도 중형 가능, 마약사건 연루시 법적 조력 필요
최근 해외 대마 합법화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지만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돼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은 대부분 실형 구형이 이뤄진다.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니며,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밀수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에도 이는 형법상 ‘마약 운반 및 유통’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에 속아 마약류를 반입한 20대 청년이 구속 수사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 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및 유통’ 혐의가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나이나 초범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방어 전략이 없을 경우,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초범이라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진술 유도에 휘말리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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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