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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무고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선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이 흡연을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피는 담배를 피워볼 것을 권하였고 의뢰인은 선배가 권해준 담배가 일반 담배와 모습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여 혹시 몰라 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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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어떤 물건만 장소에 가져다주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실제로 돈을 벌자 조금만 더 해보자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수사기관에 마약 소지 및 운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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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 의뢰인은 방송매체를 접하다 한국에서도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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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지만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어지러워 대마 흡연을 중단하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마약 관련 뉴스를 보자 본인도 언제 적발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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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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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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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 주거침입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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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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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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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룸메이트가 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때때로 방문하였는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의 룸메이트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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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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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① 제조업 관련 투자 그리고 ② 스마트무인카페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피의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 당국의 허가 및 등록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며, ③ 제조상 결함이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을 정상적인 커피머신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특경법 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