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투자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불법 금융중개업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