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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LSD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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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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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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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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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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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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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