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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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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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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이돌 출신 BJ’ 무고 혐의,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떤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이며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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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말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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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민 변호사 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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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쉽게 볼 사건이 아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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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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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최근 마약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 20 ~ 30대뿐만 아닌 10대들까지 마약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재범의 확률도 매우 높고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에 마약 중독에 더욱 취약하며 중독성과 재범률로 인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지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약류의 경우 투약뿐만 아닌 단순히 소지만 한다 하여도 처벌을 받는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대마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많거나 구매한 양이 많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진행 시에 모발, 소변검사 등을 통해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반성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일은 사실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바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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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 참에 PA 양성화?…"법 개정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 잠시 묵인하는 것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의료대란' 현실화…정부 "PA간호사 적극 활용" "양성화 방안 검토" 현장 간호사들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아예 제도화 할 수 있다면 간호사 지위 향상될 것"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까지 몰아준다는 얘기?…간호사, 의사보다 인건비 싸니 괜찮다는 건가" 전문가 "정부가 정말 PA 양성화 의지 있다면…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될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자 곳곳에서 의료공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PA간호사를 통해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처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9275명이다. 전체 1만3000명의 75%에 달하는 숫자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도 8024명으로 64.4%에 달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자 곧바로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식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전날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34건, 20일 58건까지 포함하면 150건에 달한다. 의료분쟁 전문가인 정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현 상황과 관련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의료행위를 단속·적발했다"며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기니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를 PA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PA들이 그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말한 대로 PA들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를 맡긴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의료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PA양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곧바로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며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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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확대 주장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담당 의료진이 전부 기소됐던 일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고 본다. 중증·응급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커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의료법 전문가들은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미용이나 성형 분야까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 중 위험 부담이 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대란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용·성형 분야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의료진의 비급여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사고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용·성형도 치료 목적 수술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과목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목적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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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형사전문변호사 안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법조 경력 10년 차로 법무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뒤 광주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관을 거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송무를 시작했다.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는 게 법인측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형사 분야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법무법인 안팍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의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했다"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안 변호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법무법인 안팍에 합류하게 돼 진심으로 만족스럽고 단 한 명의 의뢰인도 억울함이 없도록 다른 변호사들과 합을 맞춰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안 변호사의 영입과 함께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면서 "법무법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며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의뢰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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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공의 집단 사직’ 법적 처벌은? [의료대란 ‘비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이 실패할 경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업무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당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수사당국은 이번에도 집단행동 주동자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유효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1일 기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전공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한다”며 “의료기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면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당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급작스럽게 진료를 거부해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위력’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2000년∙2014년 유∙무죄 갈려 사용자 단체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부당하게 사업자(개별 의사)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협 등이 집단행동을 강제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을 했던 2000년과 2014년에도 자율적 참여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제도에 반발해 집단폐업·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의협 측이 수회에 걸쳐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지침을 보냈고, 휴업에 불참하는 의사들을 감시하는 등 의사들에게 집단휴업 동참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다”며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집단 휴진 이유로 수술 지연…“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의료 파업으로 환자가 의료사고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 기관이나 전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집단 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 또는 지연이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 개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 행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특정한 사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실무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