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더보기
성병 강간치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흡연 도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손을 잡으며 걷는 도중 비가 오게 되었고 우산이 없어 비에 젖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다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같이 샤워를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 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더보기

상세보기

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