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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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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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입하였고 이후 자책감을 느끼게 되어 경찰서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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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버섯 투약
의뢰인은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환각버섯'을 1회 섭취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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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근 후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였고 상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도중 지인들이 꺼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있던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고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맥주와 삼키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제보하여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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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