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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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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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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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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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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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