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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