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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