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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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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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중개업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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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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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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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