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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