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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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도 연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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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운전자 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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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란에 본인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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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밥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들끼리 2차를 가기 위해 여직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비가 많이 오고 다시 회사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나온 외제차와 미세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해당 장소로 오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자 음주 수치가 0.157%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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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