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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 사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또한 몰래 타인을 찍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범행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포렌식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영상, 사진이 바로 복원되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처럼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이 촬영물이 범죄의 해당되는 촬영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혹시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의 제한이 생기는 성범죄 보안 처분도 선고되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119445268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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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빠, 카톡 넘어가자”…이 한마디, 현직검사도 넘어갔다.
실제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 간 사법 체계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범죄 조직이 하나의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를 좇다 보면 그 조직이 몸캠피싱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검거 시 여러 명을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 검거에 집중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 업체를 찾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안팍 법무법인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지만 일단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야 공갈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13872&code=61121111&cp=nv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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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동성애자 성폭력 사건 교회 학교도 피해 호소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안팍법률사무소(AHNPARK&PARTNERS) 안주영·박민규 대표변호사는 A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염 원장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염 원장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동성애 반대'라는 목적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27일 서울 서초동 안팍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두 변호사는 "염안섭이 A에게 보낸 요구 사항을 보고 이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출처: 뉴스앤조이] 염안섭 '영상 내려 줄 테니 '깡총깡총' 명단 내놔라'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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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행 혐의' 미결수 -> 기결수... 왜?
내용 박민규 변호사는 "형이 확정돼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미결수와는 다르게 푸른색 수형복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이어 박민규 변호사는 "최종훈 씨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준강간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훈 씨가 징역을 선고 받는 죄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OBS뉴스 기사 발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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