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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쉽다는 점, 설사 인멸 시도를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점, 몰카 범죄의 특성상 휴대폰 안에 다른 여죄 또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의 초도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만약 본인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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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하여도 매우 큰 처벌 받는 범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최근 SNS, 채팅 어플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를 통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친목 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불순한 동기로 만남을 가지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비록 합의하에, 연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어 매우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 범죄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처분을 같이 받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 등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만 13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미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골든타임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증거 수집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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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포렌식의 중요성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몇 년 되지 않아 제2의 N번방인 속칭 엘번방 사건도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기존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최근 발전한 디지털기기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SNS,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검색어 및 경로를 통해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금전 거래로 구매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입증하여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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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해
지난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처음 보는 B(13)군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추행하고, 그 다음 달에는 C(8)군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출소 후 한달도 안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는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형법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3,000 만 원 이하에 벌금형과 함께 부가적으로 처벌받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을 병과 받게 되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기에 본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초기 대응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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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중교통 몰래카메라,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슈이다.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단속된 자들은 대체로 “호기심에 촬영했고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속된 해당 촬영물 외에도 본인의 휴대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당 범죄는 휴대전화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나온 초소형 카메라 로 아무도 모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렵게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한 것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법정형 기준으로도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위에 공개, 고지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며, 취업 등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적발되어 처벌받을까 두려워 본인의 촬영 기기를 초기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과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자택에 있는 타 기기까지 조사받게 되는 결과 더 많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몰래카메라 범죄의 해결 경험이 많고 능숙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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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받은 음란물, 미성년자 관련이라면 아청법 문제로 이어져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를 보유한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지난 3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A 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과 관련한 영상, 사진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수천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 할 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특히 제작, 수입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 및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고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별도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물의 범죄의 양형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 본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인 것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관련 음란물을 시청, 소지, 다운, 배포, 판매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발전된 포렌식 기술에 의해 여죄가 대부분 드러나게 되므로 섣부르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증거인멸행위로 보아 피의자의 구속까지 고려할 수 있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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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판결 전 무죄 추정 지켜야” vs “공익 위해 신상 공개해야”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상 공개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공익’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당수 법조인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박민규 변호사는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전에 신상이 공개되면 헌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판결에 앞서 유죄라는 추측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부도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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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죄가 성립이 되었는데, 13세 미만이라는 제한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이 되는데 실제 미성년자의 나이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건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당사자간 주고받았던 대화,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도 있기에,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121746288369992c130dbe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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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연인이라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에 강력한 처벌 받아
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올해 초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여자친구 B 씨와 DVD방에 가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라며 "DVD방에 간 사실이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심신상실 즉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 및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범죄를 말한다.최근 연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준강간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이 안되었는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실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또한 연인 관계에서 술을 먹고 일어나는 성관계는 당연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하지만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질 시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연인 관계 및 일반적인 관계에서라도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미디어파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38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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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양의 진술과 다르게 학생 3명이 B 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위 경비실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및 관련 증인의 진술 및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 시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41346197970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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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매우 늘어났다.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처벌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판결 선고 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이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나도 모르게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하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211132165046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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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심코 본 동영상,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으로 유기징역까지 가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화성에 거주하는 회사원 A(32)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다운로드하고 1년 5개월간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경에도 총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최근 SNS, 텔레그램, 메가 클라우드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음란물을 쉽게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받는데, 이때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이 파일에 섞여서 받아지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한 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또한 토렌트를 이용하여 내려받을 경우에는 영상 및 파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히 소지나 시청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 혐의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2020년 06월 02일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실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이처럼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섞여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관련 자료 및 흔적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그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는 시도가 무위로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N번방 사건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 및 시청하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