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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했다는 증거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 도움말 : 안주영,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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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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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의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는 과연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또한 뒤따르게 된다.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의 경우 공용건물의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거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사건에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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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편한 대중교통 속 일어나는 접촉,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출,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특정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인파가 매우 몰려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으로 타인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생긴다.물론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나는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조차 좋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물이 없다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울하게 무고를 밝혔다 한들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대중교통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장소 밀집 추행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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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사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진실 밝혀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A(31) 씨와 B(26) 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보통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범죄이지만 준강간이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 성립이 되는 성범죄이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또한 처벌받는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또한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를 계획하거나 음모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준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억울한 사건일 경우 목격자 및 증거를 수집하기에 매우 쉽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준강간이 성립이 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동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기 쉽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성범죄가 대부분 그렇지만 준강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긴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및 주변 CCTV,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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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며 관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벌금과 징역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장기간 꼬리표처럼 뒤따르게 된다.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촬영 기기 내 메모리에 증거가 남는데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범죄가 거듭될수록 처벌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나 반포를 하는 경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만약 본인이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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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드라이브가 정지라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다운은 중범죄
기술의 발전으로 네이버나 구글 드라이브 및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본인의 정보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여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최근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다가 정지가 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물이 아닌,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불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한, 성인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들도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하여 다운, 시청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N번방, 윤드로저 사건과 같은 대형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인식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기에 함부로 다운로드 또는 시청을 해서는 안 된다.본인이 이런 아청물, 불법 촬영물 등과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청물, 불법 촬영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구매한 내역, 다운로드한 기록, 시청한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만약 억울하게 관련 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포렌식에 능하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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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매우 처벌 형량 높은 중범죄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모습으로는 범죄 발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워 성범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많다.일반 성인들끼리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본인은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닌 단지 담배를 사주거나 밥을 사줬다” 또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 등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담당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또는 CCTV 등을 통해 당시 대상의 생김새 및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진행한 대상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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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달받은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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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집에 혼자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에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3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 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최근 강제추행 관련한 사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행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보다 더 죄질을 나쁘게 본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 또한 징역과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뒤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취업의 제한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분 등이 부가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지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 피해자와의 진술을 비교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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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억울한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필요해
최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강간이라 함은 타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연인, 부부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일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당한 피의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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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