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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말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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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민 변호사 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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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쉽게 볼 사건이 아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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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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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 이정민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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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도 마사지사와 손님 단둘만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억울한 사건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마사지샵의 특징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사지의 경우 손님마다 모두 마사지를 받을 부위 및 증상이 다르기에 어떤 부위를 누르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마사지를 치료 행위가 아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만약 마사지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증거 및 증언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및 마사지를 진행할 때의 관련 전문 자료들을 확보 및 당시 세부사항에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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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나잇, 위험한 준강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클럽 및 헌팅 포차,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새로운 이성을 만나며 하룻밤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소위 ‘원나잇’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원나잇의 경우 술에 취해 정확한 사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의없는 성관계라고 신고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다. 법이 기재하고 있는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가 술에 취해 이성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처럼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한 적이 없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게 된다면 본인이 제아무리 억울하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매우 벗어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행위가 일어나며 또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부분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준강간 사건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증거물 수집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간혹 본인이 매우 억울하여 스스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지 못해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허점을 찾아야 하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과 다르게 매우 높아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나잇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골든타임 안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홀로 진행하게 될 경우 증거를 확보하거나 선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 관련 사건을 능숙하게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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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고 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나오게 된다.또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 촬영만이 문제가 아닌 해당 촬영물을 배포, 판매함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이다.미성년자들이 본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종의 놀이 및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영상만 지우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부르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한 영상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고 이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만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빠르게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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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 관련 범죄, 큰 처벌로 이어지는 중범죄 [박민규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다운로드, 배포, 판매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한다고 하여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대폭 강화된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 전시, 상영하게 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마지막으로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히 아청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와 시청만 한다 하여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그 징역형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을 같이 받기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다.또한 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인 것을 인지하고도 구매하였으나 막상 죄책감에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소지 죄에 해당하고,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로 인해 영상을 아무리 삭제한다고 하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복원이 가능하며 자료를 삭제한 것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만일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대처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특히 본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알고도 다운을 받은 것인지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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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해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추행,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 성범죄는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데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법 내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추행한 부위에 따라서도 형량이 바뀌게 되며 야간의 경우에는 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자주 보는 기습키스나 직장 내에 은근 슬쩍 몸을 터치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도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든 성범죄와 같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고 본인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며 초범이라고 하여도 범행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시에 법리적인 지식이 대부분 많지 않기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관련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및 본인의 유리한 증거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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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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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