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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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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음란물의 기준’이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 또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촬영된 콘텐츠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청물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청물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소지 행위 자체도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는 아청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급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아청물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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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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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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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강간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성범죄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형이 더욱 가중된다.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폭행•협박의 정도다.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강압이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직후에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해자와의 연락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강간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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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범죄, 단순 형사처벌 넘어 사회적 제재도 커진다
최근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반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강간죄와 관련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강간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해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피해 진술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으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강간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남기는 범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해진 만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법적·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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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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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크게 증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오해 또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장소,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각기 다른 추행의 혐의가 추가가 된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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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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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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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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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이돌 출신 BJ’ 무고 혐의,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떤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이며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