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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폭행 없이도 심리적 지배나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존재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취약성,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 개시 시점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강간의도 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세부 정황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간죄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비자 발급이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한 성적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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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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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표현이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진술의 내용보다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신체적, 정신적 권력 관계가 존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이러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취소 대상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양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범행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 보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에게 금품이나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 중 하나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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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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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착취물 범죄,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범죄… 미성년자 피해 땐 실형 선고 많아유포·제작은 물론 다운로드도 엄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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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처벌 강화와 법적 쟁점 분석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범행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촬영 행위를 넘어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복제·유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구매·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불법촬영 범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 피사체가 특정되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불법촬영은 단순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지만, 촬영물 유포는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결에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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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수면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며, 형량도 더욱 무겁다.강간죄의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통 상담 받는 것이 초동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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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강력 처벌, 촬영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단순 소지, 구입, 저장도 처벌 대상강한 법적 처벌 및 예방, 교육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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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미성년자의제추행, 강력한 처벌과 법적 쟁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인과의 모든 성적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이다.미성년자의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족관계나 보호자·교사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출소 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중대 범죄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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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 단순 가담이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 적용돼
성매매처벌법 강화, 처벌 수위 상승형사 기록,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성매매가 인권 침해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교사·군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적발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아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피해 여부, 알선자의 개입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 제공, 강요 등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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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지하철 강제추행,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지하철 강제추행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지하철 내 CCTV가 모든 공간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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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특히, 준강간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간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종종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사진·통화 내역·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준강간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가해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