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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불법 촬영’ 문제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 교정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여성이 본인을 찍었다고 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자신의 운동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이 불법 촬영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은 여성들의 레깅스 착용 등으로 인해 신체 노출에 민감한 공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단순한 영상 촬영이 오해를 부르고 곧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그냥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정말 우연히 찍힌 겁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단순한 영상 촬영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저장‧반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촬영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내용‧각도‧구도‧휴대폰 방향 등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셀카나 브이로그를 촬영했더라도 그 화면 안에 타인의 민감한 부위가 명확하게 포착되거나 확대됐다면 → 고의성을 의심받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에 성적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억울한 불법 촬영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촬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영상 내용이 실제로 어떤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 촬영된 영상(편집 여부 포함)② 휴대폰 전체 사용 내역, 포렌식 결과③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④ 촬영 당시 폐쇄회로(CC) TV, 주변 정황⑤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촬영 각도 분석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Q.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A.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촬영물 저장‧유포 시 → 가중처벌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가능성 존재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가능성법원이 판단할 경우 최대 20년간 본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취업, 유학, 자격시험 등에 중대한 제약이 따릅니다.③ 사회적 낙인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주변 시선과 직장‧학교‧가정에서의 관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법 촬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억울한 오해’로 시작해도, 적절한 대응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관적 주장보다는,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의 객관적 설명, 수사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진정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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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높아진다…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신체적 강제력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물리적•심리적 강제 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중심이 되며,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 상황의 맥락,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행위가 짧고 물리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장난’ 혹은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신체접촉,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더 큰 비난을 받으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재범일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특정 직종에 취업 제한,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가 제한되며, 이 같은 처분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공포, 수치심을 고려해야 하는 범죄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명확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매우 엄격해졌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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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점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안, 위협, 위계 등의 사유로 반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강간죄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 내 위계적 구조로 인해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직장 상사, 선배, 교수 등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강간죄는 단순히 범행이 있었는지를 넘어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나 문자, 통화 내용 등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를 강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곧바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참고 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고소한 경우에도 강간죄 수사는 유효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정황 증거, 피해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지만,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 여부나 폭행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동의 중심의 판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이에 맞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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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지하철‧버스 등 공중 밀집장소 ‘강제추행’ 문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 문제에 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A.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즉시 피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좁고 혼잡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추행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수치심을 안기며, 범죄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Q. 저는 정말 고의로 상대방을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범죄에 해당되나요? A. “사람이 많아 밀렸을 뿐인데…”, “정말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의’ 여부는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히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 진술 △주변 정황 △폐쇄회로(CC) 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필요하게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설령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으로 판단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접촉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피해자 감정도 범죄 성립 여부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규정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말 고의가 없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지하철‧버스‧공연장‧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인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난 성추행을 특별히 엄중히 다루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반복성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행위 수위가 높거나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② 전과 기록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해외여행,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방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③ 사회적 불이익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낙인이 강한 범죄이므로,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장‧학교‧가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장소 추행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엄중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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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정조 관념 아닌 인격 침해
동의 없는 영상 공유·시청만으로도 처벌해외 서버·비공개 채널 악용에도 수사기관, 국제공조 통해 대응 강화 최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널을 악용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사용자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범행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지목된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적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 저장, 전송, 공유, 시청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협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해 수년간의 실형이 선고된다. 만약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양형에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 적용되며, 실제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신상공개, 무기징역 선고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성과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대화방에 단순 참여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법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의 가입자 전원을 추적해 신분을 특정하고, 시청자까지 기소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 범위는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닌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재 등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조 관념’에 기반한 구시대적 법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돼야 하며, 법원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은 최근 텔레그램 내 성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밀방, 유료방 등의 이름으로 위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중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디지털 흔적은 지워지지 않으며, 익명성은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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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대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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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범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불법촬영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출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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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강력한 처벌 대상
촬영·딥페이크·강요 등 제작 전 과정 형사처벌 대상피해자 동의 불문 아동·청소년 포함 시 처벌 수위 더 높아져 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사건은 2018년 1,900여 건에서 2022년 3,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작된 촬영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단순히 촬영이나 편집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상을 모집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또한 모두 '제작'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허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삶에 장기간 걸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해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성착취물 제작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제작 과정에서 협박, 강요, 경제적 착취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법기관은 이를 단순한 촬영 범죄로 보지 않고 조직적 성범죄로 보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획단계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촬영이나 제작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준비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경우,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알선한 자, 협조한 자 모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욱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이익을 위해 감행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사회와 법원은 갈수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착취물은 피해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 또한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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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노린 준강간, 중형 선고 잇따라
최근 준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되며, 단순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준강간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일 때 그 상황을 악용한 경우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자연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도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문제는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 수면 중, 약물 복용 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준강간죄는 단순한 ‘기회적 범행’이 아닌, 상대방의 무력함을 악용한 비열한 범죄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또한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통신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 피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준강간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준강간은 단순 강제행위가 아닌 ‘상대의 무기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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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 원나잇,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간과하면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원나잇' 문화가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나,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되지만, 최근 판례와 법원의 해석은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클럽 등 음주 환경에서의 원나잇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강간이나 준강간죄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이러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상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술에 취해 동의한 줄 알았던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사전 행위(일방적 음주 권유, 호텔 유도 등)가 의심스러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보 유포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설령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유포한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도달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해진다.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원나잇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의 행위는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라도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성관계에 앞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의 행동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법적 책임을 따지는 시대인 만큼 보다 성숙한 인식과 행동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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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신중한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성매매는 장소와 방식, 대가 지급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모텔, 차량 등 특정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경우도 성매매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건네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 미수범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한 행위뿐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를 동등한 범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성을 구매한 이용자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면 매수자 또한 즉시 조사 대상이 되며,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형사입건된다.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통신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채팅 기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수사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대화 내용이 성적 행위 및 대가를 명시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성매매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사후 추적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일정 기간 신원조회나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성 관련 범죄 경력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성매매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돼 있어, 성매매 장소나 방식, 사전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적발은 물론 사후 수사에서도 형사입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사 상황에 휘말린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성매매 혐의는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집행이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 착오나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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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출퇴근 혼잡 시간대 범죄 은폐 용이…피해자 불안감 및 수치심 커져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미수범 포함 엄격한 법적 대응 및 가중처벌 적용 지하철 내 강제추행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감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범죄 은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성범죄 중 약 70%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장소에서의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범행 당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단순한 접촉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피의자가 상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전 범죄까지 드러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