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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이피버스-안팍 법률사무소, 공동 사업추진 협약
출처_매일경제 기사 종합 지적재산(IP) 통합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 자회사 아이피버스는 안팍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사는 상호 간의 정보·자원을 교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이피버스는 아이피샵의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총괄 운영한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의 IP를 거래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이피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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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콜 무시하고 유해 아기 욕조 버젓이 팔아
박규준 기자입력 2020.12.24.18:22 인터뷰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리콜 명령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표시, 광고법 위반만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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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확산세 속 대면 예배 강행 논란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영상 일부 발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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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던 아이들이 잡혀갔다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 안팍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아이들은 이를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겁을 준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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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뉴스데스크 기사내용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변호사]"금융기관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금융 기관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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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靑-정부행사 22건 '특혜 수주' 의혹 법인설립 전에도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박민규 /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법인등부등본은 그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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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코로나 격리자 세무사 시험 응시 불가"
뉴스기사일부발췌 내용 이에 따라 시험 기회를 빼앗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법률사무소 안팍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시험장을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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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日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개시 임박
뉴스 기사 발췌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바로 매각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11일까지 나오지 않아야 압류명령이 확정된다"며 "확정 이후에도 심문절차와 주식감정절차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사법절차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피엔알의 주가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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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예인 도박, 불법도박 혐의 입증 될까?
OBS뉴스 기사 발췌 내용 박민규 변호사는 "해당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아마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순위로 빼내어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양현석 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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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협의 이혼 가능할까?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OBS뉴스
OBS뉴스 기사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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