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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효력 발생 여부에 의견 분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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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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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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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 참에 PA 양성화?…"법 개정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 잠시 묵인하는 것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의료대란' 현실화…정부 "PA간호사 적극 활용" "양성화 방안 검토" 현장 간호사들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아예 제도화 할 수 있다면 간호사 지위 향상될 것"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까지 몰아준다는 얘기?…간호사, 의사보다 인건비 싸니 괜찮다는 건가" 전문가 "정부가 정말 PA 양성화 의지 있다면…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될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자 곳곳에서 의료공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PA간호사를 통해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처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9275명이다. 전체 1만3000명의 75%에 달하는 숫자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도 8024명으로 64.4%에 달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자 곧바로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식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전날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34건, 20일 58건까지 포함하면 150건에 달한다. 의료분쟁 전문가인 정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현 상황과 관련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의료행위를 단속·적발했다"며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기니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를 PA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PA들이 그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말한 대로 PA들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를 맡긴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의료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PA양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곧바로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며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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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요구,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의료사고 완전면책 해달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확대 주장 산부인과·응급의학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추진에의협 “모든 진료과목 포함해야” 환자 측 “피해자 구제 방법 잃어” “미용·성형도 포함해야 할지 의문”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당시 담당 의료진이 전부 기소됐던 일로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됐다고 본다. 중증·응급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책임 부담이 커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대신 사실상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정부가 특례법 제정 원칙을 밝혔는데 대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중과실 사망사고, 피부·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달라는 의미다.의료법 전문가들은 특례법 범위에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미용이나 성형 분야까지 확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 중 위험 부담이 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보호해야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이는 의료대란의 핵심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용·성형 분야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일부 의료진의 비급여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사고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용·성형도 치료 목적 수술이 있기 때문에 진료 과목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목적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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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형사전문변호사 안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법조 경력 10년 차로 법무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뒤 광주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관을 거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송무를 시작했다.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는 게 법인측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형사 분야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법무법인 안팍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의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했다"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안 변호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법무법인 안팍에 합류하게 돼 진심으로 만족스럽고 단 한 명의 의뢰인도 억울함이 없도록 다른 변호사들과 합을 맞춰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안 변호사의 영입과 함께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면서 "법무법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며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의뢰인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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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공의 집단 사직’ 법적 처벌은? [의료대란 ‘비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이 실패할 경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업무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당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수사당국은 이번에도 집단행동 주동자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유효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1일 기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전공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한다”며 “의료기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면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당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급작스럽게 진료를 거부해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위력’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2000년∙2014년 유∙무죄 갈려 사용자 단체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부당하게 사업자(개별 의사)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협 등이 집단행동을 강제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을 했던 2000년과 2014년에도 자율적 참여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제도에 반발해 집단폐업·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의협 측이 수회에 걸쳐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지침을 보냈고, 휴업에 불참하는 의사들을 감시하는 등 의사들에게 집단휴업 동참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다”며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집단 휴진 이유로 수술 지연…“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의료 파업으로 환자가 의료사고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 기관이나 전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집단 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 또는 지연이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 개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 행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특정한 사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실무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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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습격범 20일 첫 재판...법조계 "징역 10년~무기징역 중형 전망"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예상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살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소 징역 10년~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우리 법원은 백색테러(극우·우익 측의 좌파 정치인을 향한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상상적 경합 사건의 경우 단일 혐의 사건보다 형이 중하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유세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했다가 커터칼에 맞아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커터칼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테러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정치인 테러는 공정한 선거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초 변호사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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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튜브 몰카 위해 빙판길 만든 '위험한 장난'… "상해죄 해당"
행인들이 넘어지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빙판길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경찰이 누군가 일부러 (길에) 물을 뿌린거 같다며 아내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며칠째 일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경찰이 20대 2명이 그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걸 방범 CCTV로 확인해 잡았다고 했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틱톡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이 구역에서 넘어진 사람은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다.이들은 "진짜 넘어질지 몰랐다"며 "큰 사고가 날까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았다"고 해명했다.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장난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넘어지는 것을 촬영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콘텐츠를 뽑으려고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인도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치상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므로 7년 이하 징역인 상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 아내 등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 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직접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손해인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의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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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3 법률서비스(형사) 분야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이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은 각 산업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해당 법인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항상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매우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에 보람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언제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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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로 부산까지 진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의 의뢰인들 요청으로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로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지고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을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조차도 포기한 사건들을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여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이번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밝힌 인사말에 따르면, 서울, 인천을 거쳐 드디어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앞장서서 활약하여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로 서울 본사에서도 마약, 성범죄,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이며 활약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먼저 의뢰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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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이제는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통해 만족할 결과들을 보여드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다.관계자는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