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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근로계약문제
저는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남아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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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살해 의도 없었을까…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은 [법잇슈]
지하철 5호선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찰 송치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구체적인 수사 나서‘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최대 무기징역까지살인 고의 드러나면 ‘살인미수’ 적용 가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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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인권위,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특정 불가능하도록 해야 경찰 관계자 "긴급성 요구해도 2차 피해 방지할 절차 필요" 법조계 "행정력 들더라도 바람직한 변화…진작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은 현재도 사건 관계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사건 공보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무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고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피해자 보호 등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바람직한 변화…언론 자유와 균형 찾아야" 법조계도 동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개정하는 데 행정력이 일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어디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개정 권고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진작 이뤄졌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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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부지법 재판부, '급속 재판'…"구속기간 고려 신속 재판 필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관할이전 신청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시 소송진행 정지 재판 "급속 필요"…법조계 "이례적은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변호인단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전날 오후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8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판단 하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같은 사건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법행위는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변호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급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편파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관할이전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다른 구속 사건 경우에도 관할이전이 잘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불공정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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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재건축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쫓겨나게 되는건가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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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면접교섭
남편이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더니 양육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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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 ‘최애’가 이 사람 지지?…선거판 초상권 침해 ‘비상’ [법잇슈]
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배우 서현진 이미지 한동훈 포스터에 활용이미지 제작자 특정 못 하면 대응 어려워법조계 “명예훼손 형사 처벌도 가능” 경고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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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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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대한경제(https://www.dnew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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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확장 이전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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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 개소. 대구 주민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대구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서울뿐만 아닌 멀리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대구 분사무소는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제철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분야 등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대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며 대구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력하여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법률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구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대구 분사무소를 통해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에 큰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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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한길·헌재’ 테러하겠다 예고해도 ‘솜방망이’ 처벌…강화해야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 수사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