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