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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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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회사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3병을 마신 뒤, 식당과 집이 가까우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도 무척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향감각과 속도감각이 둔해진 나머지 좌회전을 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팍을 찾아와 신속한 도움을 받길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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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인 사람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고, 위 사건과는 별개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를 상해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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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뺑소니)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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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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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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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이 사건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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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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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