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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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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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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및 타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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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도 연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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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운전자 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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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란에 본인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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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밥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들끼리 2차를 가기 위해 여직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비가 많이 오고 다시 회사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나온 외제차와 미세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해당 장소로 오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자 음주 수치가 0.157%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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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은 매우 바빴고 정신없이 근무 후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자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배가 다 떨어지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150 ~ 200m 반경에 있는 편의점을 빠르게 다녀오기 위해 본인의 차를 몰다 근처 휀스를 충격하는 물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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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과실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의 철재 난간,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 교체 등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신고, 보험접수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란 마음에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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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뢰인은 회사 팀원들과 회식을 하며 소주 3병을 마신 뒤, 식당과 집이 가까우니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도 무척이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방향감각과 속도감각이 둔해진 나머지 좌회전을 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안팍을 찾아와 신속한 도움을 받길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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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인 사람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하였고, 위 사건과는 별개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를 상해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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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뺑소니)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