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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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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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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피부미용 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렌탈 기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 렌탈 기기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피부미용 렌탈 기기 1대에 대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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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한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던 도중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인이 가게의 종업원도 아니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해당 임금과 고용보험료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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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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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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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
의뢰인들은 고소인들에게 ① 제조업 관련 투자 그리고 ② 스마트무인카페 투자를 제안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고소인들은 의뢰인들(피의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금융 당국의 허가 및 등록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며, ③ 제조상 결함이 있는 스마트 커피머신을 정상적인 커피머신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여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특경법 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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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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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10억원
의뢰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베팅을 한 혐의(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를 받았습니다. 안팍이 확보한 거래내역상 도박 관련 입출금 총액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고액의 추징금 명령이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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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기
의뢰인들은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 및 비용 정산 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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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천만원(피해자 OO 약 1억 6천만원, 피해자 OO 6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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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