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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명예훼손, 스토킹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집에 방문하거나, 수시로 연락을하는 등 고소인을 스토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여 유포,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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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상해
피의자는 가정주부로, 자신과 같이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동병상련을 느껴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피해자는 시술을 포기하게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던 것이 시비로 번져,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건 1 주일 후 병원을 찾아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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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생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입주민과 다투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그 입주민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입주민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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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 중 칼로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여 살인미수죄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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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당하였고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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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널 진짜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하며 계속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식칼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파에 눕혀 쿠션으로 얼굴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려 숨 쉬게 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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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인과의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제3자의 물건을 파손하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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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기 집을 주거침입 했다는 사실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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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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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범
의뢰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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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우수관 공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 1은 트랙터를 특정 위치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2는 공사 구덩이에 내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 1에 대해 10개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 나머지 9개는 무죄, 의뢰인 2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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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