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예법정] 협의 이혼 가능할까?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OBS뉴스
- 작성일2022/05/30 09:19
- 조회 1,903
OBS뉴스 기사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구혜선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이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두 사람 간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서 이혼 결정을 받아야 될 텐데 문자내용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이혼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