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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