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 작성일2025/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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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
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
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
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
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