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 단순 가담이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 적용돼
  • 작성일2025/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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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강화, 처벌 수위 상승
형사 기록,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성매매가 인권 침해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교사·군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적발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아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피해 여부, 알선자의 개입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 제공, 강요 등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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