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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마약 의약품 오·남용 증가…관리 강화 필요성 커져
    • 작성일2025/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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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약류 의약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사용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로 ADHD 치료제, 향정신성 진통제, 수면제가 불법 유통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과 ‘프로포폴’이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진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과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포폴 역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불법 투약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쇼핑 처방’이나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제조·유통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예인과 의료진, 일반인들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순한 수면제나 진통제가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더라도 철저히 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르고 오남용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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