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국내 밀반입 증가…중독 위험성 간과해서는 안 돼 [박민규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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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
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