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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
    • 작성일2025/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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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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