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금융범죄, 사기죄의 성립 조건은? [박민규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4/0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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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약을 비롯해 고데기, 아이패드, 가방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14차례 올리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총 188만 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며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불법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이 금액의 기준은 5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기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를 속였는가에 대해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어있는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라 함은 사실인 척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아무말을 하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좋다.
사기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