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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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갈 때 동행하여 각종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선정한 통역인의 통역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외국인 변호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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