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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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사건을 파악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리기사의 하차와 이탈 당시 긴급했던 사정이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었고 안지성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구간별로 분리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 하차 이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후행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다른 방도가 없어, 부득이 3m라는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였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러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 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리운전사가 자리를 이탈하여 잠시 움직였고 대리기사가 신고를 한 상황에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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