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 작성일2025/06/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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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특정 불가능하도록 해야
경찰 관계자 "긴급성 요구해도 2차 피해 방지할 절차 필요"
법조계 "행정력 들더라도 바람직한 변화…진작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은 현재도 사건 관계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사건 공보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고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자 보호 등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바람직한 변화…언론 자유와 균형 찾아야"
법조계도 동조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개정하는 데 행정력이 일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어디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개정 권고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진작 이뤄졌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