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재판부, '급속 재판'…"구속기간 고려 신속 재판 필요"
- 작성일2025/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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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관할이전 신청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시 소송진행 정지
재판 "급속 필요"…법조계 "이례적은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전날 오후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8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판단 하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법행위는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변호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급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편파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관할이전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다른 구속 사건 경우에도 관할이전이 잘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불공정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