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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SNS 통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수입·유통만으로도 중형 선고
    • 작성일2025/04/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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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태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분해 판매했다. B씨는 SNS를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운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가 마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돼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까지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태국에서 액상 대마 500g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린 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마약류 밀수는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 운반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령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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