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 [박민규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3/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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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음란물의 기준’이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 또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촬영된 콘텐츠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청물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청물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소지 행위 자체도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는 아청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급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아청물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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