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주세요 가능?…현장선 택도 없는 소리?
- 작성일2024/1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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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