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끼리 싸운 뒤 ‘아이 학폭 걸겠다’...악용 늘어난 학폭 신고
- 작성일2024/06/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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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A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사 결과 이들은 사귀는 사이였는데, 이별하게 되자 악감정을 품은 A양이 남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 들어갔냐”는 등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가 됐다. 남학생은 지난해 말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조사에 시달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데도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무고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중순 학생 2명이 1대1 싸움을 벌였는데, 싸움에 진 학생의 부모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신고 당한 학생들은 추후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들었지만 장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입시를 앞두고 자신의 자녀보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괴롭히려고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했다가 학폭위에서 도리어 무고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도 있었다. 올해 초 B군은 자신을 학폭으로 신고한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학폭으로 거짓신고했다가 무고 사실이 드러나 학폭위에 회부돼 추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무고로 학폭위에 회부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상대를 처벌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학부모들끼리 싸우고 나서 ‘상대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걸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조차도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