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무취 물뽕 GHB, 가벼운 호기심이 실형으로…데이트 강간 약물 엄중 처벌 [안지성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5/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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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 일명 ‘물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HB는 무색무취로 음료에 쉽게 섞일 수 있으며, 소량만 투여해도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잃게 만드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다.
실제로 GHB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되며,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GHB가 일각에서는 운동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등으로 오인되거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사례를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HB를 합법적으로 제조•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로가 없으며, 이를 몰래 구매해 섭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여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GHB를 이용한 범행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죄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GHB를 이용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HB는 단순 기호용이나 오락용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소지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HB를 누군가에게 몰래 먹였을 경우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들어 GHB 관련 사건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물에 섞으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GHB 관련 거래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쓰인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약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적 교육이 절실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