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팍소개

    [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 작성일2025/04/16 14:58
    • 조회 62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

    ‘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