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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리콜 무시하고 유해 아기 욕조 버젓이 팔아
    • 작성일2022/06/27 16:59
    • 조회 2,389

    박규준 기자입력 2020.12.24.18:22 인터뷰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리콜 명령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표시, 광고법 위반만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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