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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 나도 모르게 흡입한 대마, 처벌될 수 있어...각별한 주의 필요 [안지성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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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이를 모르고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를 무심코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마는 단순히 연초 형태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젤리, 초콜릿,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간식과 차이가 없어 관광객들이 무심코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태국 여행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국의 경우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급증했으며, 일반 기념품점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가 ‘안전한 약물’이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마는 UN이 지정한 ‘오남용 및 중독성이 높은 물질(Schedule 1)’로 분류되며, 헤로인, 아편 등과 함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중 칸나비디올(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었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CBD는 주로 진통•진정 효과를 나타내지만, THC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의료용 대마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THC 함량이 높은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마 사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5만 7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7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6%, 10년 전과 비교하면 650% 증가한 수치다. 노인층에서 대마 관련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복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노인은 대마를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경험하는데,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진 대마라도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항 출국장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을 경고하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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